전세가격 안정화대책 "임대주택 1,000호 공급"
전세가격 안정화대책 "임대주택 1,000호 공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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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000호가 공급된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가구임대 200호(11개구), 공공임대 200호(17개단지)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순이다. 면적별로는 4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가 77호, 40㎡초과 85㎡이하가 120호이고, 85㎡초과가 3호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고,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한다. 40㎡이하는 1인 이상, 40㎡초과 85㎡이하는 2인 이상, 85㎡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 10월 19∼23일, 2순위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주택공개는 11월 19∼20일, 주택(동호)선정은 11월 23∼25일, 계약체결은 12월14∼17일에, 입주기간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200호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공급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당첨자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계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해당통합권역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이와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은 600호가 공급된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주거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고,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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