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LG, '무선청소기' 법정에서 조우..청소기 성능 재감정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전
다이슨-LG, '무선청소기' 법정에서 조우..청소기 성능 재감정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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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활가전기업 다이슨(dyson)과 LG전자가  제 3자에 의한 무선 청소기 성능 재감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5일 다이슨(dyson)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다이슨이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24일 '기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LG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인증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이슨 측 변호사는 "LG는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먼지통을 비우고 모터를 분리한 채 흡입력과 모터속도를 측정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장을 석권하던 우리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헀다.

이에 LG전자 측은 "청소기 성능시험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서 학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객관적 방식을 거쳤다"며 "시장 점유를 늘리려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높여야지, 분쟁이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다이슨은 LG전자가 무선청소기 A9의 일부 성능 표시와 광고 문구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LG는 A9의 흡입력이 140w, 모터속도를 11만5000rpm으로 기재했다.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제품의 사양(115w, 11만rpm)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재판부는 4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재판을 열고 문제가 된 LG전자 광고를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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