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착수…지난 'SK브로드밴드-CJ헬로' 결합은 불허, 이번 결정은?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착수…지난 'SK브로드밴드-CJ헬로' 결합은 불허, 이번 결정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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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SK브로드밴드-CJ헬로의 M&A를 좌절시킨 바 있다.

앞서 LG유플러스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8000억원을 들여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인 3872만3432.5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날 CJ헬로의 모회사인 CJ ENM도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이 공정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M&A는 성사되지 못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주식취득 등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모두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관건은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시장획정 방식이다. LG유플러스, CJ헬로의 결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때 공정위가 시장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기준은 시장획정 방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과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M&A 심사 당시에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CJ헬로가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CJ헬로 외에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들도 M&A 물망에 오르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도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의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시장에 큰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기업결합"이라며 "경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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