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특사경 조사 역량 강화
금감원, 주가조작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특사경 조사 역량 강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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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및 사기범 전화 등 불법금융행위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사기범 성문 DB(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국부유출 또는 조세피난처 투자, 대규모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금세탁 우려 고위험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 강화,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기획조사 강화 및 AI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과 불법금융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내세웠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 고빈도매매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후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이끌어 조사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기록 조회·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제도와 회계감독도 엄격해진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한 DART 마스터플랜 마련 △모범사례 제공 등 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여부 집중 점검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또한 무자본M&A 분식위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회계취약부문 감시‧감리가 강화된다.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과 관련해선 감사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

핵심‧특이사항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점검 대상 법인이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 등을 통해 회계위반을 신속히 정정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신고센터을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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