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지분 최대 34% 대주주 향해 '앞으로'..금융당국에 적격 심사 신청
KT,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지분 최대 34% 대주주 향해 '앞으로'..금융당국에 적격 심사 신청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1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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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KT
참고사진=KT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전날(12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넘긴 상태다.

이번 신청은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현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은 인가 당시 은행법상 소유제한(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10%다. 그러나 지난해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KT는 "이번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체계적인 자본금 확보와 빠른 의사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심사 신청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 정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서류 미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이면 부적격일 수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면 제외될 수도 있다. 경미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KT 외에 우리은행, 한화생명, NH농협투자증권, GS리테일 등이 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가 없다보니 유상증자를 할때마다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자본금 증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인기리에 판매하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등 일부 대출상품은 종종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케이뱅크 자본금은 4775억원이지만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자본금 총액은 1조700억원이 된다. 이에 대한 34%의 지분을 KT가 확보해야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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