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 차액가맹금등 법률 헌법소원 제기
프랜차이즈협, 차액가맹금등 법률 헌법소원 제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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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료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담당 변호인들이 오늘 오후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는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월 대의원 자격을 가진 소속 회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이 헌법에 정해진 '법률유보'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 보고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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