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등 실거래 신고 위반 대거 적발
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등 실거래 신고 위반 대거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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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을 포함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를 비롯한 탈세 의심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는 2018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명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다운계약을 포함해 총 9596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을 비롯해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이다.

업다운계약과 같은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 내용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한 편법증여(가족 간 거래), 탈세(양도세 탈루) 의심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복환 토지정책과 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탈세 의심이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겐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할 땐 과태료 100%를 면제한다. 조사 후 최초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땐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김복환 과장은 "자진신고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 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를 포함한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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