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마스크 구호-일반인 LPG 구입가능해져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마스크 구호-일반인 LPG 구입가능해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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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가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비롯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입이 가능했던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도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발생시 마스크와 같은 구호물품 지급을 비롯해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졌다.

또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근거와 함께 미세먼지를 총괄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면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통과로 일반인의 LPG차량 구입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만 구입이 가능했으며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LPG차량이 디젤 차량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LPG는 현재 리터당 800원 수준으로,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도 적어 소비자의 구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상하반기 1회씩 학교 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규정과 LPG차량 보급 확대 등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우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미흡함이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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