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불가피''"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불가피''"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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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해야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하자 신용카드 외의 결제수단 사용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에서 25%로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이 5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에서 3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로 줄어든 2010년에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소득분위 집단에서 공제 금액과 1인당 평균 소득 공제액이 모두 증가했다.

보고서는 "소득공제 제도 특성상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 수준별 공제혜택 불균형 정도가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감면 형평성을 계속 추적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일 수록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커서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7%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하면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고소득 집단이 저소득 집단에 비해 제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를 축소·폐지하면 실질적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공제혜택의 편중 현상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공제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지금보다 줄이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 파악률이 높은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다"면서 제도 축소·폐지시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을 더욱 확대해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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