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적정의견 못받으면 '상장폐지' 현행 제도 .. 유예기간등 개선
외부감사 적정의견 못받으면 '상장폐지' 현행 제도 .. 유예기간등 개선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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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 못받을시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외에도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예외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분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한 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회계기준·법령에 대한 오해로 현장에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지침·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돼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 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상장사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재감사를 받을 기회를 준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15개사가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기업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관한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감사 관련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이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투자 지분에 대한 원가 평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외감법 제6조제6항).

금융위는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외부감사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올해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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