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재취업 규제는 과하다''
윤석헌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재취업 규제는 과하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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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4급 이상 간부 재취업 규제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금감원 간부 취업 제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취업 제한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은 4급 이상 직원부터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1~5급 직원들로 구성된 금감원에서 4급은 입사 5~6년 차인데, 재취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5년 이내에 상위직급 비율을 35%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승진도 어려운 상황인데, 재취업 제한으로 인해 이직의 폭도 좁아진 실정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취업제한 적용 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기록 조회·출국 금지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윤 원장은 "특사경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금융위원장이 저희 특사경을 지명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장은 "제가 지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금융위원장 쪽에서도 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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