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중반으로 내린 주택연금 가입연령 제한
50대중반으로 내린 주택연금 가입연령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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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연금 가입 연령 제한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실제 가입은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주택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세부 내용과 일정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하반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종합계획 일부 내용은 국회 심의가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사항이다. 다른 법령도 이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야 한다. 주택연금 개정안은 빨라야 올해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5억원)으로 변경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 보증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직접적인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50대 중후반대로 낮출 계획이다. 가입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였던 주택연금 가입 제한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뀐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시가 12억~15억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가격 상한이 정해진 2008년 이후 상승한 주택가격을 주택연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정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돼 9억 주택 보유자와 같은 연금을 받는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한 홍콩과 미국 역시 주택 가격 가입 제한은 없고, 인정 주택가격은 각각 21억~22억원, 7억~8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주택 가격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나 제도 시행 일정이 최종 확정된다. 

법안 개정 속도 따라 주택연금 개정안 시행 시기 달라져 "빨라야 올해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또 금융위는 법 개정 전 가입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빈 공간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가입자가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얻는 방안은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신탁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다. 신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임대 모델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6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에 발의된다. 

시행령과 내규는 금융위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지만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속도를 맞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과 주택 가격 상향을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관련 법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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