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미지급금 1인당 1900만원 지급 합의
기아차, 미지급금 1인당 1900만원 지급 합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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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규모 등을 논의한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기아차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1900만원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우선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 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와 함께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기아차 노사는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상임금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타결된 후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에 비해 53% 급감했다"며 "기아차의 미래 발전과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분쟁을 끝내고 실적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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