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최대 15% 줄인다
지자체 위원회 최대 15% 줄인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09.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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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자치단체 위원회 규모가 최대 1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시·도의 경우 15%, 시·군·구는 10% 선으러 해당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자치단체별로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를 발굴, 우선 폐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할 경우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존속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위원은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했다.

위원회 통·폐합 정비과정은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

지자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만 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 때 일부를 정비했음에도 지난 2007년 말 1만 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 1만 6918개 가운데 각종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9502개로 전체 56.1%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각종 법령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없었다”며 “여러 자치단체가 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법령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가 자치단체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운영 내실화를 다지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위원회 근거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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