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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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사모펀드 재간접펀드'에 가입하려면 개인당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투자금액이 없어진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는 1년에 1차례로 완화되는 등 투자자의 불편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재간접펀드의 개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 것은 공모펀드는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만원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모펀드 투자자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동일인 재산이라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을 시장에 매각한 후 이를 재매입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은 20%까지라 공모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피투자펀드에 200억원(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많은 펀드에 쪼개기 투자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제한됐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증권을 펀드재산 등에 편입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도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도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주기 매분기→1년에 1차례로 완화 △2년 내 펀드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의 다른 클래스 매입 시 설명의무 등 배제 △신탁운용보고서 서면·전자우편 교부 방식을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 △환매연기·재개 등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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