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측의 '사업계획서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녹지국제병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단,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 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와 행정소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8일 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방침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비공개해 온 도는 뒤늦게 녹지국제병원 측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불복기간(30일) 막바지였던 지난달 27일 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자본이 투입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해 허가 취소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전국 약사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즉각적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 원정투쟁에 나시기로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