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지원..특허청과 공조
기보,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지원..특허청과 공조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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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특허청과 손을 맞잡고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사업 본격 지원에 나선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과 박원주 특허청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금융제도다.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아이디어 창업 위축과 R&D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 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허공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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