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의무화 해야..어음지급 금지 법안 마련"
공정위 "하도급,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의무화 해야..어음지급 금지 법안 마련"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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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문제 핵심포인트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칙적 현금 내지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어음지급 금지 및 현금지급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의 90.5%를 현금 및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고 9.5%가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보다 진전해서 사실상 전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1차 협력업체 및 2차, 3차까지 확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업체의 갑질을 없애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전 분야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중견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 중 하도급대금 액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고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인력을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 매장인터리어 비용 전가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백화점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인 물품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할 경우 해당 대리점에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손배제도 도입된다.

법적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 등도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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