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지원 한도 상향 상품 출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지원 한도 상향 상품 출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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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올린 상품을 선보인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자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은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은 올렸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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