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공정거래위-검찰조사로 사면초가..개학연기 강행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한유총, 공정거래위-검찰조사로 사면초가..개학연기 강행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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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사진=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선 사립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하라는 한유총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내용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게 증명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한유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 대한 검찰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유치원 개학을 연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을 고발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6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하루 전인 5일 "한유총의 기습적인 유치원 개학연기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며 개학연기에 동참한 전국 유치원 239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투쟁"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 4일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 집단적 행동에 나섰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여론에 철회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되고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여론으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전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설립허가 취소는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도 개학 연기 철회에도 한유총을 예정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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