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석방..보석 받아들여져,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통신금지등 조건부
MB석방..보석 받아들여져,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통신금지등 조건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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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MBC뉴스화면 캡처
자료화면=MBC뉴스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된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으로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불구속이 원칙인데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고령과 건강문제를 주장한 것에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이른바 병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조건부 보석의 필요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견과 통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석 내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알렸고, 이 전 대통령 측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 전부 동의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 수 시간 안에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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