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자격 대폭 완화..소득 기준 억대연봉자도 가능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자격 대폭 완화..소득 기준 억대연봉자도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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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강남권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득 기준을 억대 연봉자까지 확대했다.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8일 '제36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SH는 공고문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였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1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득 기준 120%(648만원)를 적용했을 때보다 월평균 162만원 정도를 더 버는 사람도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H가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공실 때문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20년간 살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공급하는 물량은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비싸다 보니 장기전세주택 역시 가격대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강남권 물량의 전세보증금도 모두 5억원 이상이다. 강북 지역 평균 전셋값(2억7393만원)보다 2억2000만원 이상 비싸다.

반면 소득 기준은 턱없이 낮았다. 2017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였고 지난해 120%로 완화했으나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35차 모집에서 강남 3구에 장기전세주택 173가구를 공급했으나 46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36차 장기전세주택은 소득 기준을 150%로 완화한 후 처음 모집하는 물량이다. 총 78가구로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1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서초구와 송파구에 몰려 있다. 주요 단지는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30가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10가구) △서초푸르지오써밋(9가구) △반포자이(5가구)다. 송파구에선 △위례A1-10(20가구)이 있다. 입주 신청은 오는 11~13일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 구성원 소유 부동산 합산액 2억1550만원 이하, 소유 자동차 2799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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