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대료 보조 확대...연말까지 25억원 지급
저소득 임대료 보조 확대...연말까지 25억원 지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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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 보조'를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동안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 가운데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총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자 분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세대가 적은 자치구는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 세대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서 1,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336세대 증가),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됐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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