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높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높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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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 다만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개편안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개편안이 관철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로 부과하는 과세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여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한 후 내놓은 첫 번째 과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특위는 우선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0.3%)이 다른 국가 대비 높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 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이 지난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특위가 애초 목표대로 개편안을 확정했으나 실제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일종의 권고안 차원으로 이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개편안을 구체화한다. TF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재부의 입장도 변수다. 

거래세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최근 개편을 검토할 의사를 밝히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이중과세인지에 대해서는 특위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개편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연간 세수 6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공백을 메꿀 대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 여당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위의 개편안이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정한 수준이라 거래세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는 데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특위 관계자는 "내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4년 차에 접어든다"며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시일이 촉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내년부터 5년간 20%씩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거래세 도입 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특위의 거래세 개편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대안이 어떻게 세워질지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외면됐던 과세체계 개편이 추진된다는 것만으로 업계 차원에서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우려도 있으나, 그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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