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직원 특사경 추천안 방안 검토'.."추천권 금감원장도 추가"에 부담
금융위 '금감원 직원 특사경 추천안 방안 검토'.."추천권 금감원장도 추가"에 부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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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특사경 추천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특사경 추천권이 금감원장에게도 부여돼 금융위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범죄수단의 다양화·첨단화 속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제수사 없이는 조사 초기 단계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옛날 수단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단이 범죄를 못따라가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기록 조회·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민간인 중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부터 특사경으로 추천될 수 있었지만,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에 금융위의 추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협조하는 게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금융위가 최근 긍정적인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법 개정안 취지를 무시하느냐', '이럴거면 금감원장에게만 추천권을 줘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어 박 의원의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자,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개정안 심사는 보류됐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이 방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라도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마냥 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의 최근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라며 "민간기구라는 한계를 고려해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최악일 것"이라며 "그러니 운영 방안으로 설득해 계속 금융위원장만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현장조사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향후 금융위가 이 같은 금감원의 요구에도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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