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법무부는 7일 '나영이 사건' 주범 조두순을 청송지역의 중(重)경비시설인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
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으로 TV 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된다. 거실에서 나올 때도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제한된 처우를 받게된다.
또 교육, 운동 시에도 직원이 복수(2명 이상)로 계호 하는 등 엄정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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