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법적조치전이라도 직권 분쟁조정 의뢰한다
공정위, 불공정행위 법적조치전이라도 직권 분쟁조정 의뢰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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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법적 조치 전에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존에는 사전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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