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할 것"
홍남기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할 것"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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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올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다음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장려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할 것"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공평과세에서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무엇보다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해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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