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이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의 승진, 호봉 승급 심사 시 과거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발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는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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