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최대주주등 지배구조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최대주주등 지배구조 공시 심사 강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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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최대주주 관련 정보나 임원의 개인별 보수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지급 기준 등을 따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권상장법인 등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대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중에는 코스피 시장 755개사, 코스닥 시장 1298개사, 코넥스 시장 149개사가 있으며, 기타(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446개사가 있어 총 2648개사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재무사항 점검은 금융회사와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46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재무사항 항목에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11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항목) 등이 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금융상품·수익·리스 등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한 변동영향(재무효과)·변동내용(회계정책) 등 신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가 포함됐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 보고서 공시 여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감사항목 및 계속기업가정 적절성 관련 공시 여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의 공시현황 등도 점검대상이다. 

비재무사항 항목에는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4개 항목) △특례상장기업 공시 △재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변동은 회사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M&A(기업 인수·합병)로 인한 최대주주 변동현황 및 인수자금의 원천 등은 회사의 경영안정성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최대주주의 변동내역·변동원인,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 경영권 양수도 관련 사항,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및 각 이사의 참석·찬반현황, 보수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기재 여부 및 보수지급 기준, 임직원 제재내역 기재여부 및 이행상황·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등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이후 금감원은 5월 중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반대로 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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