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신영자산신탁등 3곳 인가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신영자산신탁등 3곳 인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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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인가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인가신청서 접수순)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로 선정했다.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신탁시장의 경쟁·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개 신청자 중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외부평가위 명단과 3개사의 점수 등은 모두 비공개된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 때 관련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또 다른 부대조건은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의 인가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충분히 업무경험을 쌓은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해도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다른 회사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와 경쟁상황을 점검,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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