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확정시 ICO 허용 추진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확정시 ICO 허용 추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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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열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산업으로 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3월말까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민간업체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 과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에서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0%"라며 "블록체인 특구지정 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특별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오는 5월24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접수한다. 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특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들의 신청내용을 취합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기업들중에는  현재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1년 이내에 제주도로 이전하면 된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선정여부는 올 7월에 결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 한영수 과장은 "제주도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도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 국장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일반적인 샌드박스 제도나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일부 추가적인 규제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지역전략펀드(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로 2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도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ICO가 위법인지 아닌지 중기부에 '규제신속확인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영수 과장은 "ICO가 위법이라는 회신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신속확인을 통해 제주에서만큼은 ICO 그레이존(영역이 불분명한 중간지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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