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대비, 기업 무역조정과 근로자 지원 강화돼
한미FTA 발효 대비, 기업 무역조정과 근로자 지원 강화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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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대비, 기업 무역조정과 근로자 지원 강화돼

FTA로 시장개방에 취약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FTA이행으로 변화된 산업환경 적응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우선 취약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기업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눠 대책을 논의하고 한미 FTA발효에 대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등 FTA체결 상대국에 대한 시장진출 지원과 기술개발촉진 및 R&D지원 강화, 국제 기술협력지원 강화로 산업의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FTA로 인한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 전환이 촉진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 투자활성화와 구조조정 전문회사 투자대상 무역조정 등 민간부문의 구조조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피해기업뿐만아니라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이 활성화되며, 종합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50% 감면되며, 무역조정계획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도 50% 감면되는 등 조세감면제도가 신설된다.

근로자지원 부문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미FTA로 인한 실직(예정)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신속지원팀'이 시범운영된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비슷한 맥락의 '훈련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실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확대된다.

한편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는 농어민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도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총 540만원 지원)과 생산자와 대학을 중심으로 농어민 기술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한미FTA발효에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안은 9월 중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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