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씨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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