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현지 세금 부과..이중과세방지 협약
한-UAE, 현지 세금 부과..이중과세방지 협약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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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했다.

개정된 협약에는 △사용료 소득 △주식 양도소득 △조세정보교환 △상호합의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과세권을 조정해 소득이 발생한 원천치국에서도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세율은 배당소득의 경우 5%이며, 이자소득은 10%가 적용된다.

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과세하도록 했다.

양국은 과세당국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를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뿐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가능하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남용방지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 협약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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