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일정 빨라질 듯..세입자와 재계약시 5% 이상 못넘어
정부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일정 빨라질 듯..세입자와 재계약시 5% 이상 못넘어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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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쯤 내년쯤 검토할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 도입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손꼽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안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시점을 2020년으로 확정했다. 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의 전제로 제시했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는 2018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41만3000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대등록주택도 137만7000가구에 달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김 장관의 계획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로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등록과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시행하면 전체 약 77.2%( 520만가구)에 달하는 미신고 임대주택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관리하던 임대차보호법도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지난해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관리로 전환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정비와 절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임대료 절감 방안으로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의무화한 후 이와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도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에 대해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해지고 주택임대시장의 효과적인 임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전·월세 상한제의 경제 효과를 강조한 것은 국토부의 도입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2~3년 전부터 전월세 상한제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온 만큼 도입은 확정적"이라며 "올해 안에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해 검토를 끝내고 내년 조기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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