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소상공인 협업 지원..협동조합 설립등 유도
중소벤처부, 소상공인 협업 지원..협동조합 설립등 유도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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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 원 → 10억 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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