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줄어들어..주 52시간 시행 영향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줄어들어..주 52시간 시행 영향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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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지난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선 아래로 떨어졌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86시간으로 전년 2014시간 대비 1.4% 줄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각국의 근로시간을 집계할 때 한국에서 제출하는 수치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 1996시간 대비 1.8%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1.4%) 감소했다.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주52시간 제도의 영향을 보려면 총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시간을 봐야한다"며 "총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정책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문화의 변화 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늘었다. 반면 그 중 제조업은 19.4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년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업종의 감소폭이 컸다. 식료품 제조업은 38.3시간으로 전년동월 55.6시간보다 17.3시간, 음료 제조업은 26.1시간으로 전년동월 41.1시간보다 15시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24.1시간으로 전년동월 34.7시간보다 10.6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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