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3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월성3호기 재가동 허용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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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하면서 자동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월성3호기가 자동정지 이유는 펌프 1대의 '서지 커패시터'(SC)가 손상되면서 전원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SC는 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순간적 과도전압(서지)을 흡수해 전동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C를 분해 점검한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SC를 제거하고 분해점검으로 펌프의 건전성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절차가 진행된 것도 확인했다. 한수원은 화재 예비경보와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과 경보음 설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고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다"면서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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