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매매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문화재 매매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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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매매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문화재 매매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일정 자격요건 갖춰야 영업 가능…무허가 영업땐 형사처벌

문화제 매매업이 강화된다.

27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매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재 매매업 허가권자가 되며, 매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매매업자는 문화재 보존상황과 매매 실태를 매년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 매매장부에는 내역과 함께 관련 문화재의 사진까지 부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는 5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제 아래서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해온 사람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간 문화재 교육을 수료하면 내년 7월 26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과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제 시행에 즈음해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갖는다.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허가제 시행과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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