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징계 결정 또 연기..사회적 파장 고려, 신중
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징계 결정 또 연기..사회적 파장 고려, 신중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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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한투증권에 관한 제재심이)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아무래도 신중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제재심에서 처음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논의가 10시간 가량 이뤄졌지만 위원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제재심 안건 상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3월 제재심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안건 상정 여부도 미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투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판단이다.

한투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TRS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고, 그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주식 지분 보유는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가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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