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피한 저축은행중앙회 노사, 2018년 임단협 타결
파업 피한 저축은행중앙회 노사, 2018년 임단협 타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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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그동안 중앙회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임직원 임금 인상률 4% 또는 인상률 2.9%와 특별성과급 250만원 △설·추석 명절 각각 80만원 격려금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원만히 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오전 박재식 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만나 사태 악화로 발생할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많은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사측이 제시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식 회장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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