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효과? 연간 증가율 5년만에 가장 낮아..총액은 1534조6000억 사상 최대
가계대출 규제 효과? 연간 증가율 5년만에 가장 낮아..총액은 1534조6000억 사상 최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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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가계부채가 153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연간 증가율은 5년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폭도 20조7000억원으로 10년만에 가장 적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534조6000억원으로 일년 전보다 83조8000억원(5.8%)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사회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 등 앞으로 갚아야할 부채를 합친 것을 말한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인 5.8%는 2013년(5.7%) 이후 가장 낮았다. 증가폭으로 봐도 지난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20조7000억원으로 2008년 4분기(10조2000억원)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부동산 및 여신 규제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여신 규제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가계부채 급증기(2015~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444조5000억원으로 3분기말보다 17조3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대비 증가 규모는 3분기 18조원보다 7000억원 줄었다. 2008년 4분기(8조6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금융권 중 예금은행의 지난해말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2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7년 증가폭인 43조3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4분기 증가폭도 17조2000억원으로 3분기(1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집단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데다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따른 선수요의 영향도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 전국 아파트입주물량이 3분기 10만1000호에서 4분기 13만호로 늘면서 전세대출이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수요가 미리 몰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에는 공적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재원이 은행으로 전환된 점도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한 148조6000억원이었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로 지난해 6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7년 증가폭인 22조6000억원의 30%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017년 10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3조9000억원 감소로 전환한 결과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의 판매신용 증가액은 지난해말 90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이 2017년(8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에도 3조5000억원 늘어 전년동기(2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는 빠른 상황이다. 지난해 명목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2017년 명목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인 4.5%와 비교하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5.8%)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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