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매뉴얼 게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매뉴얼 게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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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는 인터넷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한 심사내용·심사방법·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인가요건은 △자본금·자금 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매뉴얼에는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도 담겨있다. 

배점은 1000점 만점이며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Q&A 페이지와 지난달 23일 열린 인가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해 '인가심사 FAQ'도 게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3월 26일~27일) 전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해 수시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과 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5월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가 손잡은 신한은행 컨소시엄과 하나금융, SKT, 키움증권으로 구성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은행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위는 이번에 최대 2곳에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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