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이사회 논의 전 주주제안 입장 공표..이사회 및 이사 권한 침해"
KCGI "한진칼, 이사회 논의 전 주주제안 입장 공표..이사회 및 이사 권한 침해"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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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은 주주제안에 관한 이사회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 권한 및 개별 이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한진칼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상법상 주식보유 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은 지분보유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KCGI의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은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며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CGI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또 "이사회는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유포한 관련자를 조치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 상정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진칼 이사회는 조양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조원태 한진칼 사장,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6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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