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시장 키운다..정부' 관련 사업 593억 투입
3D프린팅 시장 키운다..정부' 관련 사업 593억 투입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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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D 프린팅 시장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 기반확충, 선도사업 추진 등에 총 59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9 3D프린팅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2017~2019)의 3차년도 지원방안으로,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총 59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 △3D프린팅 산업 확산기반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해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 단종됐거나 조달이 어려운 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해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분야에서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어선 의료·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기능성 차세대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주력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SW, 소재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3D프린팅 제품 제작과 연구개발(R&D)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과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R&D를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하고, 3D프린팅 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등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과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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