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검토 앞두고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전월세 상한제 검토 앞두고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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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월세 상한제 검토를 앞두고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 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직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21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위앙스의 발언을 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도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함께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한 전월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제시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는 2018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말까지 40만7000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대등록주택도136만2000가구에 달한다. 

정부 안팎에선 김 장관의 발언이 실현된다면 투명한 전·월세 시스템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임대등록과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시행하면 전체 약 77.2%( 520만가구)에 달하는 미신고 임대주택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확정일자나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 현황까지 보태면 임대현황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 내년 검토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안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시점을 2020년으로 확정했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세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도 이 점을 예의주시하며 도입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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