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한노총 일부 "잘못된 합의" 비판..노노 갈등으로
탄력근로제 한노총 일부 "잘못된 합의" 비판..노노 갈등으로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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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노동계 내부에서 합의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는 이번 합의안이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20일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는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비판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더해 근로시간을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등을 얻게 됐고 임금보전도 노사가 합의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 노동자는 자기 주도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경사노위는 야합을 철회해야 하며 정부 여당도 이를 폐기하거나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도 이름을 올려 한국노총 내 일각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금속노련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법·제도 개선 등 수많은 노동현안 중 가장 먼저 논의된 사안이 사용자가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에, 가장 선두에 선게 왜 하필 탄력근로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위원장에게 논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비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너무 빨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노총 지도부에 재신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도부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임금보전이나 건강권 확보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논의 권한이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합의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조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부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내용까지 100%는 담지 못했지만 의견을 담아 협상했다"며 "(제도 관련) 해설서를 만들고 필요시 현장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사이에도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전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하는 부분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한단계 진전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일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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