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발령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발령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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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다.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이 단축·조정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20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됐던 경기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으면 하루 전날부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1일은 홀수날이어서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선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게 된다. 

그 외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에너지,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민간 대형사업장 51개소에서도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권고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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