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형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과징금 부과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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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형종합병원이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 선택여지 제약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병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진료지원과는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이다.

예를 들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하고,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했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했고,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를 수행했다. 또한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해 선택진료를 수행했다.

삼성서울·수원아주대 병원은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를 징수했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와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10월 5일부터 관련 소비자들은 이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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